(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251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 5만3561가구의 약 68%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일 경우 선정된다.
HUG는 미분양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요건 중 ‘미분양 우려’ 요건을 보완했다.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분양승인실적 비율 5% 이상인 지역’을 미분양 우려 요건으로 추가했다. 해당 기준은 다음 달 공고 시부터 적용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