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저소득층 청년 노동자 지원
(연합뉴스)
청년저축계좌가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사실상 월급에 30만원의 '보너스'를 지원하면서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각종 혜택이 이뤄진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청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노동자 8000여명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 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3년 뒤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와 임시직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와 더불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운영되고 있다. 생계급여수급 청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함으로써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