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치러는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한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천기획단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