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 매번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에 ‘못질 금지’, ‘벽과 바닥에 낙서, 흠집’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면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갖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과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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