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4일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관련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3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이날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한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