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

입력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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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시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이자율 적용이 신청일에서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개인기부금은 공제 시 당해연도가 아닌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제도 합리화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를 연부연납 할 경우 가산하는 이자율 계산 기준이 바뀐다. 현행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중금리변동을 반영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이행일 이전 납부 중인 경우는 시행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개인 기부금 공제제도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기부금 공제 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가 미달할 경우 이월기부금을 공제했다. 올해부터는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가 미달하면 당해연도 기부금을 공제한다.

또 개인이 현물을 기부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하던 기준은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쪽을 선택해 가액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가구원 합계액 2억 원 미만) 제외기준은 강화한다. 지금까지 500만 원 미만의 금융재산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했지만, 가구원 간 재산이전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고시원 운영업과 두발 미용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새롭게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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