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상금 늘리니 회계부정신고 증가”

입력 2020-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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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건 전년비 31% 감소…포상금 한도 상향 전보다는 여전히 큰 수치

(자료=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늘리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64건으로 전년보다 31.2%(29건) 감소했지만 2017년(44건)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7년 11월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2018년 신고 건수는 93건으로 전년 대비 111.4% 증가했다.

회계부정 제보에 따라 지난해 감리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건은 1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해 지난해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3건은 포상금 지급 예정이고 1건은 지급 완료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법행위 동기 대부분을 ‘고의’로 보고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조처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과거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대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금융위가 지난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1억1940만 원이다.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10건(잠정)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억6000만 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 대상으로 한정됐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됐다. 다만 상장회사에 대해 금감원에 제보하는 것과 달리 비상장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실명 제보 신고에 대해서만 착수하던 감리를 익명신고에도 허용하기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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