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혼신의 노력" 해명

입력 2020-0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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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 실패로 많은 이들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당시 해경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분께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 등의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심사는 김 전 해경청장과 여인대 전 해경 경비과장 ,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3명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3명이 재판부 두 곳에 나눠져 받는다.

재판부는 8일 오전 세월호 유가족 2명이 피해자 신분으로 참석해 진술하는 것을 허가했다. 전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이 전날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같은 달 22일에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비롯해 수감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 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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