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 최초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환경 규제를 논의했다.
8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조명래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장관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경부 차관-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인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열고 있지만, 장관과의 간담회는 최초”라며 “조명래 장관이 오랜 환경 운동가로 현장 경험이 다분한 만큼 중소기업인들이 오늘 간담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환경부가 중소기업 관련 건의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환경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환경부와 머리를 맞대 적극 행정을 이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적극 행정으로 당면 과제들에 대한 대안 도출 및 규제혁신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간담회 뒤 환경부 실무자들이 중소기업인들과 1대 1로 상담하고 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31개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화학안전 분야에서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 △중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이 건의됐다.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 부여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 대비 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대기 분야에서는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 구축관련 유예기간 부여 등이 논의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열병합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 제한 완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위탁 허용 등이 건의됐다.
조명래 장관은 올해 중소기업인이 선택한 사자성어 ‘암중모색’을 언급하며 “정부도 어려움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 상생의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도하고 있다며 “녹색산업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반도체보다 규모 면에서 3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중소기업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