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100세] 조산의 원인, 자궁경부무력증이란?

입력 2020-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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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희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교수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성지희 교수
자궁경부무력증은 임신 중기에 자궁 수축이나 통증 없이 자궁경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태아를 지탱하는 자궁경부가 열리게 되면 질 내로 양막이 빠져나오게 돼 유산이나 조산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자궁경부무력증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자궁경부의 선천적인 이상 또는 과거의 분만 및 유산 시술로 인한 자궁경부의 손상, 자궁경부 원추절제술 등 수술과 관련된 외상 등의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자궁경부무력증은 통증이 없이 자궁경부가 저절로 개대되므로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 없어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정기 진찰 중 시행한 질초음파, 질경검사에서 자궁경부가 짧아져 있거나 열려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질분비물의 증가, 질출혈, 요통, 골반통, 배변감, 생리통과 유사한 통증 등이 동반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정상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인 증상과 유사해 자궁경부무력증을 조기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임신 중기에 자궁경부무력증이 진단된 경우 질 내로 내려온 양막을 자궁 내로 밀어 넣어주고 자궁경부를 실로 묶어주는 응급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 또는 조기 수축이 있는 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시행할 경우 되레 자궁 수축을 유발해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술에 부적합한 임신부에게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할 경우 결국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자궁경부가 찢어질 수 있고, 자궁경부에 상처가 남아 다음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므로 임신 24주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해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조기 진통이 발생하거나 유산 또는 조산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과거 임신에서 자궁경부무력증이 있었던 경우 다음 임신에서 자궁경부무력증의 재발 위험이 높으므로 예방적으로 임신 12~14주 사이에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자궁경부무력증은 조기 발견이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찰을 받고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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