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 국내기준 1000㎍/㎥는 사실상 최대치, 건강에 위협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8개 신차의 실내 공기질이 국내 관리기준에는 충족했으나 기아자동차 ‘쏘울’의 경우 톨루엔이 권고기준 최대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쏘울에서 검출된 톨루엔양은 만성환자의 경우 신경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내에서 제작ㆍ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8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한 결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9일 밝혔다. 측정 대상은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쏘울, 셀토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팰리세이드, 베뉴, 르노삼성의 SM5, 쌍용자동차의 코란도C 등 4개사 8종이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국토부 고시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적용돼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하이드)이 추가돼 총 8개 물질을 평가했고 시료 채취 시간이 차량밀폐시간 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측정 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아차 쏘울의 경우 톨루엔이 기준치(1000㎍/㎥)에 거의 근접한 918.5㎍/㎥로 겨우 합격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톨루엔이 260㎍/㎥만 검출돼도 만성환자의 경우 신경독성에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1000㎍/㎥는 급성환자의 경우 후각 자극을 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톨루엔은 고농도의 액체나 기체가 직접 몸에 닿게 되면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눈이 떨리거나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장애 또는 환각 증세 등 신경계에도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톨루엔을 발암성 등급 3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2011년에는 일부 차종에서 톨루엔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토부는 2011년에 조사대상 9개 차종 중 모닝 2846㎍/㎥, 벨로스터 1546㎍/㎥, 올란도 1222㎍/㎥, 알페온 1073㎍/㎥ 4개 차종에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톨루엔의 국내 권고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톨루엔 기준치는 260~1092㎍/㎥였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은 1000㎍/㎥로 가장 완화된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