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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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 권한을 남용해 검사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좌천시키기 위해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검찰 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인사 배치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인사안이 부치지청인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인 서지현을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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