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양성기관 지정하고, 하반기 자격평가 진행
▲목재교육자격 관련 올해 일정. (자료제공=산림청)
산림청은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 달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은 올해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하반기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목재 정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