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내달부터 주택청약 업무 수행…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0-01-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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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한국감정원이 다음 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말에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

청약업무시스템 이관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국토부는 “청약시장 내 공적 기능을 강화해 부정 행위자 수사 현황 및 계약 취소 등 현황을 감정원에서 관리토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후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 당초 작년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시기를 올해 2월로 연기했다.

이달 말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처리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작년 말까지 받은 신규 모집공고와 관련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 청약 제반 업무를 이달 16일까지만 수행한다.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당첨 내역, 경쟁률 등 조회 업무를 수행하고, 31일에 주택청약 업무를 완전히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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