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와대 ‘인력이동 제한’…법원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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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판사 퇴직자는 2년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 반대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우 3년간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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