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앓는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 씨와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B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당시 10살인 아들 C군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에게 데려가 '코피노'라고 속여 맡긴 뒤, 4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 군이 돌아오지 못하게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까지 빼앗았고, 국내에 들어와 자신의 전화번호도 바꿨다. 보육원 등에서 방치된 C 군은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해 소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은 실명했다. 이 사연은 아동보호시설 후임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호소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