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군 복무 중 영창처분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에 대한 징계는 영창을 대신해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의 방안이 도입된다.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 및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