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범죄 수사에 필요한 개인 생체정보인 디엔에이(DNA) 채취 시 대상자가 불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 불복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마련됐다.
법 통과에 따라 DNA 채취 대상자는 앞으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