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녀 둔 산재 노동자, 장학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0-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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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해 646명에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이하 산재) 노동자 고교생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약 646명의 장학생(기존 장학생 포함)을 선발하고, 소속 학교를 통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선발 이후 장해등급 결정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금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내달 27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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