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달 14일까지 재해 경감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2월 도입된 후 총 17종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증 제품이 재난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 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인증 신청서와 함께 제품의 기능·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행안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