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일정 및 장소(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번 설명회는 감사인 선임기한(2월14일)을 앞두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하는 등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한 지원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설명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미참석자를 위해 관련 설명자료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