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1년여 만에 통과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이들 밥값으로 명품 가방을 사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도 근절된다. 지금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간판 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신규 유치원 설립이 어려워진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일을 원천 차단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 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