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초과 주택 하락세 전환…시장 상황 면밀히 살필 것"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가장 먼저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 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주 0.40%에서 12월 넷째주 0.60%로 소폭 올랐으나 12월 다섯째주는 -0.08%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올랐다가 0.08%로 내렸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올랐다가 0.07%로 낮아지는 등 상승세가 꺾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지난 9·13 대책에서도 가격 하락을 통한 안정 효과는 대책 발표 9주차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최근 전셋값 상승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학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점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2000채 수준으로 충분해 전셋값 급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서울에 공공임대가 30만4000채, 등록임대는 48만6000채가 있어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는 등록임대의 경우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해 임대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가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 결국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업이 본격화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단지도 13만1000채가 있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실수요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 규제 및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