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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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닉글로리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 2012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1조를 변경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