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유…법원 "초범, 반성"

입력 2020-01-15 10:51수정 2020-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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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가 3세 정현선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 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이 피고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겠지만 집행유예 2년은 더 중요하다”며 “이 기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씨는 지난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영근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1ㆍ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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