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입력 2020-01-15 15:11수정 2020-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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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 대상에서 누락…농식품부 "사회적 합의 먼저 이뤄져야"

▲지난해 7월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도축 위기서 구출된 동물들을 보호소로 옮기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 (뉴시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들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식용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제1차 종합계획에 이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교육 강화, 관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담겼다.

동물을 구매할 때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맹견에 대한 보험 가입과 허가제를 추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외출 시 목줄은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동물을 '거래하는' 시스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 원 수준을 넘게 되면 영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반려동물 판매는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추진한다. 2014년 도입한 반려동물등록제도 앞으로 더욱 강화한다.

이처럼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와 달리 식용으로 기르는 동물, 특히 식용 개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식용동물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동물 등록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식용동물은 아직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정을 앞둔 축산법은 오히려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축산법 제2조에는 가축을 소와 말, 돼지 등의 동물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고 시행규칙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된 축산법에서 '그 밖의 동물'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축산법 시행령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목적인 경우 개를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식용의 경우는 검토해나갈 방침"이라며 "식용의 경우 민감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경기 성남 모란 개시장, 대구 칠성 개시장과 더불어 3대 개시장이었던 구포 가축 시장이 폐쇄했다. 2016년 이미 문을 닫은 모란 개시장을 제외하면 이제 대구 칠성 개시장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반려인연대'는 "관습적으로 소와 돼지를 먹었으니 개도 합법적으로 먹게 하자는 논리는 동물권이 높아지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 완전히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 잔인한 도살을 멈추고 대한민국도 개를 반려동물로 인정하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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