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64㎡는 시세가 50억~52억 원 선인데 최근 이보다 3억~4억 원가량 싼 48억~49억 원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 84㎡는 최근 19억 원에 한 건 팔린 뒤 현재 18억~18억5000만 원짜리 급매물이 나왔다. 대책 발표 전 20억 원 이상 호가하던 금액에서 2억 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사정이 급하거나 향후 집값 하락, 양도세 중과 6개월 유예 기간 내 급매물 증가 가능성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하루라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반포동의 A 중개업소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중개업소에 급매물이 나왔어도 네이버 등 시세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며 “중소형 아파트는 급매물이 없지만 보유세 부담이 큰 시세 수십억 원짜리 대형 주택형에서 급매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강남권 중개업소들은 앞으로 거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3월부터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상의 매수 자금 출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무려 15종이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금조달 증빙 강화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세 시장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원구에 7억 원짜리 1주택을 보유한 B씨가 올해 3월에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아 목동에 6억 원 전세로 거주할 경우 2022년 3월에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 한다. 이때 연장 시점에 노원구 주택값이 9억 원까지 오르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에서도 대출보증 연장을 할 수 없다.
지난 주말 시장에서는 전세 대출이 강화되는 20일 전까지 전세 계약을 끝내 달라는 수요자도 등장했다. 대치동의 C 중개업소 대표는 “본인 명의의 집은 세를 주고, 부모님 집에서 잠시 얹혀살던 직장인이 둘째 아이 출산과 함께 4월쯤 전세를 얻어 분가하려 했는데 2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다고 하니 19일까지 전세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재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