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ㆍ증거인멸 혐의는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공판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목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채용비리 관련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며 “(공소장 기재상) 금액은 1억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4000만 원이고, 공범들에게 2000만 원씩 줬으니 실제로 받은 것은 1억 원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며 “허위소송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서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후 평생 살아오면서 해온 사업 관련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아는 다른 사건과도 연결되는 게 두려웠다”며 “당시 사무실이 이전할 예정이었고,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워낙 많아서 파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건네며 은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범인 박모 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전달해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숨어있으라는 취지로 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조 씨 역시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공범인) 박 씨와 조 씨가 필리핀에 가 있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며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 보니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허위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수차례 ‘셀프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은 10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