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ㆍ합병을 조건부로 동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등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해당 인수ㆍ합병건은 절차상 최종 승인만을 남겨뒀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통위 문턱도 넘어서면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건부로 이번 기업 결합을 인가한 과기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 인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 사전 동의했다.
방통위는 우선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금지했다.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를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계획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게 했다. 실효적인 콘텐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시에 투자대상과 투자방식을 구분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계약종료 후속조치 검토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합병법인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