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입력 2020-01-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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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20일 김 대법원장이 노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노 부장판사는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성 발생 가능성이 큰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법률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오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과감한 추진력, 소통능력, 포용력 등을 바탕으로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에게 후보자 천거를 받았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검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천거인 중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고, 대법원장은 내ㆍ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노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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