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간병 5등급 · 뇌전증 등 신규 보장
우선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가 신규 보장으로 탑재됐다.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등급에 따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정으로 1~3등급으로 운영하던 노인장기간병등급 3등급이 3·4등급으로 분리되고 5등급이 신설됐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51점인 경우 판정받을 수 있다. 기존 업계에서는 1~4등급을 보장하는 진단비는 판매 중이지만 5등급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개발해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뇌전증진단비 신담보는 흔히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14만4000여 명이 앓고 있는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신규 개발된 뇌전증진단비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127만 명이 앓고 있는 전립선비대증을 보장하는 전립선비대증진단비 신담보도 추가됐다.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또 눈 질환을 보장하는 녹내장진단비와 특정망막질환진단비가 신규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