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SBS)
22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이었던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와 시민단체는 육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A하사의 전역심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