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입력 2020-0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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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12번째 영입인사인 태호 엄마 이소현씨와 악수하고 있다. 이소현씨는 2019년 5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군을 잃었고 이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 명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이소현(37)씨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명인 이소현 씨를 영입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의 영입 12호 인재로 입당한 이씨는 대구 출신으로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수료한 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13년간 일하며 대통령전용기 탑승 업무 등을 맡았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당시 8세) 군이 숨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함께 아이를 잃은 어머니와 작성한 '축구한다며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시해 21만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받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들과 함께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이른바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씨는 국회를 수차례 찾으며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해왔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대책 수립 촉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해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다른 법안들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불행을 겪은 엄마들과 국회를 수도 없이 오갔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 아이들의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국회를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입당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피눈물 나는 사람이 손톱이 빠지도록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정치를 통해 바꿔보기로 했다"며 "다른 이의 아픔을 미리 멈추게 하는 일이 제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첫째 아이가 떠났지만 둘째 아이가 넉 달 후에 태어난다. 더이상 지켜주지 못해 후회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일에, 아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보려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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