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19건 모두 낙찰…9318억 부당 매출 올려
포스코가 18년간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운송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0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이들 업체는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8개 사업자는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얻은 관련 매출은 총 9318억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개 업체는 포스코가 2001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 경쟁에 따른 운송 단가 인하를 막기 위해 담합했다”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한 운송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공정위는 담합한 세방에 가장 많은 94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CJ대한통운(77억1800만 원), 유성티엔에스(70억7500만 원), 동방(67억9300만 원), 서강기업(64억2100만 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