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추가 수요 적극 발굴"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년,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해 목표 대비 2배의 양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해 지난해 목표인 100건을 두 배 가까이 초과 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77건, 정보통신기술융합 40건, 산업융합과 지역혁신이 각각 39건이었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더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
승인 기업의 70%는 중소기업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술별로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9%(115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2%), 빅데이터(10%), 블록체인(7%), 가상현실(5%), 인공지능(3%)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증 특례가 81%(158건)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 11%(21건)였다.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 적극 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도 8%(16건)를 차지했다.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도 적지 않았다.
전체 195건의 과제 중 58개 과제는 시장 출시를 완료해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국민생활 편의를 높이는 혁신서비스 시장도 신규로 창출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접수기구를 신설해 신청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만들어 ICT 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받고,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하고 특히 이달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사업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 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한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정 총리는 "지난해에만 195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경제·민생·공직의 3개 분야 중심으로 규제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술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에 방점을 둬 규제 샌드박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공유경제나 의료·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의 '빅 이슈'는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되는 민생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 혁신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