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시신에 몹쓸 짓"…20대 男 징역 30년 확정, 잔혹범죄 '철퇴'

입력 2020-0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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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환불 시비에 女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확정

(연합뉴스)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손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29세 남성 서모 씨가 징역 30년 확정 선고에 처해졌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성매매 업소에서 환불 시비로 60대 여성 업주 A씨와 다툰 끝에 A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 씨가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은 데에는 잔혹한 범죄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붙여 손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종업원 B(61) 씨에게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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