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 패싱’ 논란 해명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입력 2020-01-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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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직원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전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고,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해당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대립 중이었다.

추 장관은 사무보고를 들은 후 수사팀의 사법처리 과정을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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