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 계기 알에스케어서비스 현장 방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사후지원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증특례 승인 기업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해 지난해 목표인 100건을 두 배 가까이 초과 달성했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ㆍ신기술이 시장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9건을 승인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해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과제도 다수 창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심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이 기업 매출 증가, 높은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서비스 개시 과제가 점차 늘어나면 국민의 규제 혁신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올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에 대해 과제발굴 강화와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을 강조했다.
우선 기업신청 중심의 보텀업(Bottom-upㆍ개별기업이 산업부에 신청) 방식과 함께 톱다운(Top-downㆍ산업부가 중요과제를 업체와 협의해 공동 발굴)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2월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12억 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