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구상엽 부상검사)는 30일 A 제약사와 계열사, 임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제약사 임원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 판매를 위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 BCG(일명 불주사) 백신의 국내 공급을 중단했다고 봤다. A 제약사의 대표이사는 지난해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 제약사의 계열사의 경우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조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이뤄졌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의 담합 정확을 포착,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약·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백신 담합 카르텔 의혹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 및 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