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61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30일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7개월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즉각 항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같은 판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