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