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배구조 격랑 속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무기한 연기

입력 2020-01-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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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가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지배 구조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31일 우리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28일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추리고, 이튿날인 29일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후보는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등 3명이다.

하지만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우리카드와 우리종금, 우리FIS, 우리금융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등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도 추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일 제재심에서 손 회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으면서 회의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금감원장 전결을 통해 중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지주 회장 연임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연임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송전에 들어가면 승패와 상관없이 '시간 끌기'는 가능하다. 최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손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재작년 삼바 사태 당시에도 법원은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판례도 있다. 2009년 금감원은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조 원대 손실을 낸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황 회장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중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차기 행장 선임 절차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금융 지배구조 혼란이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 모든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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