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ㆍ판매 허가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해 3월 유통ㆍ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707건 투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조금 규모는 약 82억 원이다.
한편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 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씨가 차례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