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결제원장 차지하며 금융위 선공 vs 연준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결정에 한은 역공
3일 한은은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은도 이같은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예금취급기관이 참여하는 FedNow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미 민간기관에서 RT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도 연준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외에도 스웨덴, 멕시코, 호주, 유럽, 홍콩 등이 이같은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멕시코는 중앙은행이 직접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와 홍콩에서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한은도 중앙은행이 이같은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효율성과 △안정성 △접근성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차액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축소 및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제공부담 경감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 대비 등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란 보도자료 발표를 전후해 금융결제 업무와 관련한 주 책임자(헤드쿼터·HQ)는 금융위라고 밝힌 바 있다. 마침 전통적으로 한은 출신 인사가 앉았던 금융결제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금융위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시점에 나온 움직임이어서 당시 금융위가 이를 계기로 한은 본연의 업무인 최종대부자 업무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 바 있었다.
이번 한은의 움직임은 금융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취지가 다분해 보인다. 한은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통상 거액결제시스템은 한은이,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맡아 왔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조사팀장은 “한은에 소액결제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수취인지정자금이체가 있고, 고액자금의 경우 직접 한은망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적 구도하에서 포석을 깔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논리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으니 검토해보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