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국내 중소기업이 상고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해당기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이에스시(ISC)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동 사건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아이에스시(ISC)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실리콘 러버 소켓' 제품 및 제조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확정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후발기업의 빈번한 영업비밀 불법 유출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는 평가다.
이번 재판은 아이에스시(ISC)에서 퇴사한 일부 직원이 동종 업체를 설립해 유사 복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등 시장을 교란해 영업적 손실을 끼쳐 민ㆍ형사 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아이에스시(ISC)는 민ㆍ형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아이에스시(IS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본 수출 규제 영향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독립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막대한 R&D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한 히든 챔피언 기업인 당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업체 다변화란 명분으로 일부 기업이 일삼는 무분별한 기술탈취와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적절하게 유출된 영업비밀 등이 후발 경쟁업체로 흘러 들어간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온 아이에스시(ISC)는 자사 500여건의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기술탈취 등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소송은 물론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공론화해 핵심부품 사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기여할 계획이다.
◇대표적 기술독립 기업 모델, 아이에스시(ISC)
아이에스시(ISC)는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핵심 소모성 부품을 대기업과 협업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술독립기업 모델이다. 주력제품인 러버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사업분야 핵심 소모성 부품으로 일본 회사가 개발해 국내 대기업 S사에 독점 납품하고 있던 차세대 제품이었다. 아이에스시(ISC)는 S사와 협업해 2002년도에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다. 이어 2003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 양산화에 성공해 신시장을 개척했다.
테스트 소켓 부문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된 납품업체 다변화란 명분으로 국내 후발업체들에게 기술이 탈취됐고, 이를 활용한 유사품이 판매돼 가격 폭락 등으로 잘나가던 히든 챔피언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게 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현재 아이에스시(ISC)는 후발기업의 유사 제품 판매 등 업계에 만연한 기술탈취 및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 등으로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석순 대표이사는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하여 세계시장 점유율 1위까지 성장했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일차리 창출 으뜸기업상까지 수상했던 당사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생존을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국내 건전한 일자리가 감소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 또한 필요하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회사로 거듭 발전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아이에스시(ISC)는 글로벌 반도체 토털 테스트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 최초 실리콘 고무 소재의 테스트 소켓인 실리콘 러버 소켓을 개발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테스트 소켓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R&D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아이에스시(ISC)만의 원천기술을 개발, 약 5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