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 2년 징역·5000만 원 벌금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16번째 확진자가 딸인 18번째 확진자를 간병하기 위해 병원에 머물렀고, 접촉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격리 조치를 했다"며 "다른 층 환자들과 의료진은 위험도에 따라 퇴원 후 자가격리와 하거나 관찰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병원은 '코호트 격리'는 아니라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자가 나온 의료 기관을 모두 격리하는 조치다. 김 부본부장은 "3층 환자들은 3층과 5층, 6층에 분산배치 했고, 5층과 6층에 있던 사람들은 위험도에 따라 분산 배치 했다"며 "엄밀하게 따지면 코호트 격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4일 0~17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기는 총 82편으로 총 5990명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쳤고,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마스크와 손소독제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고시는 이날 0시부터 시행된다. 중수본은 설 명절 이전에 마스크 100매를 3만9000원에 판매하다가 현재 30만 원에 판매하는 업체 1곳을 확인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부본부장은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가사용 기준은 200만 원 이하, 마스크 300개가 기준이다. 200만 원 이하 1000개 이하는 간이수출신고, 이 이상 이동에 대해서는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로 구성했던 기존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을 추가로 참여시키고 조사 인원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김 부본부장은 "정부가 마스크 300만 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 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과 전세 화물기편을 통해 운송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