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공판 시작부터 열람ㆍ등사 문제 신경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속해서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 3차 공판에서 이들이 지속해서 전화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 사모펀드 관련 언론의 의혹 보도 직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전화하고,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조 씨는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며 "언론 대응에 있어 이들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에 따라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협의하고 정 교수가 조 씨에게 다시 지시한 것"이라며 '이는 청문회 기간 지속해서 나타났고, 이런 지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라, 진실은 숨겨라, 사실 은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출하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시작부터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컴퓨터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재판부에 다시 신청해 허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특수매체는 전파성을 고려해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위험성이나 폐해 부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허용했다"며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피해 방지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적어도 특정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거나 접근 가능한 변호사도 한정해야 하고, 그 외 사람이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미리 보고하는 식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건이나 의무를 같이 부과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은 사생활 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라며 "마치 검사는 보관해도 되고 변호사는 개인자격이라 안 된다는 대등치 않은 사고로 계속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