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사 "내용 더 정확히 알 필요…대표적인 영업비밀 5개만 추려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조기 패소' 요청에 관한 결정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배터리 업계와 ITC 등에 따르면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는 지난달 23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법률대리인과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OUII) 관계자 등과 함께 통화 회의(telephonic conference)를 열었다.
이날 캐머런 판사는 "조기 패소 결정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영업비밀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측이 심리준비 요지(prehearing briefs)를 제출할 때까지는 그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패소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LG화학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들이 많고 광범위한 만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엘리엇 판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3일까지 심리준비 요지(prehearing briefs)를 제출하도록 했다. 양측은 요지를 제출한 상태다.
그리고 OUII 관계자에게도 이달 13일까지 심리준비 요지를, 21일까지는 관련 진술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당사자들과 OUII의 제출 시점과, 이후 엘리엇 판사의 숙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조기패소 결정은 3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엘리엇 판사는 LG화학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영업비밀의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영업비밀 대상을 22개로 하는 것은 너무 많다"며 "비용적인 부분 등을 따졌을 때 지금 생각으로는 대표적인 5개만 줄여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도 양측의 요지문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은 지난해 4월 LG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 달 만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달에는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또다시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맞제소했다.
10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에 대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 LG화학은 '기술유출 혐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며 경찰에 SK이노베이션을 추가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