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 집유ㆍ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실무자 장모 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박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이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닛산은 자동차 수입에 필요한 인증을 정부기관이 직접 검사하게 하는 현행 제도 하에 자기승인제도로 바꿔 자동차관리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함에도 자체 측정 조작 방법으로 자기인증, 자동차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라는 입법 취지를 어기고 사회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원심에서 벌금형 법률 규정과 관련해 벌금형 처단 범위를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라는 벌금 규정을 적용해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위반 당시의 법률 규정은 법정형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라는 벌금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주범과 공범 관계를 모두 인정해 실무자들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