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기범 B씨에게 카드를 빌려줬다. B씨는 “나라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B씨는 A씨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수수료를 카드대금 결제일 2~3일전 A씨 결제계좌로 입금해줬다. 그러던 어느날, B씨는 타인 세금을 A씨 신용카드로 추가로 대납한 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지방세(취ㆍ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뒤 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양도받은 신용카드를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대금과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해가며 수개월에 걸쳐 현혹하고는 이후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식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가족끼리는 신용카드를 대여하기보다 가족회원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라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ㆍ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카드의 분실ㆍ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